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돕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하므로 정확한 계산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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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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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보증금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을 반영하여 최종 피해회복액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 핵심 요약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금액이며, 여기서 기존 피해회복액을 뺀 금액이 최종 추가 지원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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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지원금 계산법과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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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계산식은 임차보증금 곱하기 3분의 1을 한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피해회복액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회수액에는 경매 배당금뿐만 아니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을 이미 회수했다면 총 3000만 원의 기존 회수액이 잡히므로 추가 지원액은 2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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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규모별 최소보장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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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액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최소보장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계약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기준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기준: 최소보장금 2000만 원
- 보증금 9000만 원 기준: 최소보장금 3000만 원
- 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준: 최소보장금 4000만 원
-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준: 최소보장금 5000만 원
만약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인정되는 피해회복액이 0원이라면 계산상 최소보장금 전액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법상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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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대상 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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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에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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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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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신청, 심사,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담당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LH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원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 지원금 신청 접수
- ✓ 피해 자격 및 기존 회수내역 확인
- ✓ 최소지원금 산정 심사
- ✓ 지급 결정 및 결과 통지
- ✓ 지원금 최종 지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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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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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보다 경매와 공매 과정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함께 도입됩니다.
선지급금 역시 최소보장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나 선지급 전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됩니다. 이후 추후 절차를 통해 추가로 돈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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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수령 후 추가 회수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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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이후에 집주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납해야 할 금액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선지급 제도는 최종 피해회복액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받는 구조이므로 추가 회수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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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H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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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지원 여부나 산정된 지급금액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과 금액만 넘겨보지 말고 내 보증금, 기존 회수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금 등이 어떻게 계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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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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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제출 방법은 시행 시점에 맞추어 LH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 자료들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관련 자료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관련 서류
- 임차보증금 금액 증빙 자료
- 경매 및 공매 배당내역 서류
- 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내역 및 경매차익 자료
- 기존 임대료 지원 및 기타 회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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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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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최소보장 기준일 뿐이며, 이미 돌려받은 회수 금액을 제외한 부족분만 추가로 지원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시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산정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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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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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 보증금 전액을 메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지원책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회수액과 특별법상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제도가 시행될 때 안내에 따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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