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누수가 생기거나 타일이 들뜨고 계약했던 자재와 다른 제품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잔금 전체를 안 주거나 곧바로 다른 업체를 부르기보다 하자 증거를 확보하고 원래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계약 전부터 건설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1,500만원 이상이면 업체 등록부터 확인실내건축처럼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예외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정확히 1,500만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에서 업체명을 검색해 건설업 등록 여부와 등록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