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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구감소지역 92곳·세컨드홈 특례 총정리, 공시가격 9억·4억 기준과 2027 개편안

쓸모한칸 2026. 10. 7. 14:05

2026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자동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수도권 및 접경지역 여부, 광역시 여부, 공시가격, 취득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2026년 인구감소지역 92곳 지정 현황

이번 재지정으로 총 92곳의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생활인구, 시가화율 등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정되었습니다.

📌 2026년 10월 신규 포함 지역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추가되어 총 92곳이 되었습니다.

권역별 주요 지정 지역으로는 강원 12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 3곳, 부산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세컨드홈 특례 제도의 핵심 개념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일정한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집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1주택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득기간 및 공시가격 9억·4억원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기간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세법상 기준시가(공시가격 등)입니다. 부동산 광고의 희망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신규 지정 지역별 유의사항: 동두천·통영·금정구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각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세컨드홈 적용 해석이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혜택 기대를 피하고 개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예외적으로 세컨드홈 특례 검토가 가능합니다. 반면 부산 금정구는 광역시의 구 지역이므로 현행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규 지역 판단 팁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와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은 다를 수 있으므로 수도권, 접경지역, 광역시 군·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영시는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이번에 정식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관심지역 기준인 4억원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인 9억원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으나 계약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무조건 1주택자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보유주택 수, 대상지역, 공시가격, 취득시점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같은 시·군·구에 두 번째 집을 사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시·군·구와 동일한 지역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2027년 개편안을 미리 적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현행 시행 중인 세법 기준을 따르고, 2027년 이후 개편안은 향후 시행 시기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이 92곳으로 확대되었지만, 지역별 세부 요건과 세목별 규정이 복잡합니다. 계약 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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